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
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등록 암환자에게 월 1회 영양제 제공.
○ 순창군민이며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된 자
○ 서비스내용 : 월 1회 영양제 제공 ○ 제공기간 : 등록일 기준 1년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 재가암 관리사업 등록 시 구비서류 -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암관리법(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