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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한 주민에게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서비스지원금액 - 축하금(일시금) / 양육비 / 특별출산장려금 ㆍ첫째아 : 60만원 / 240만원(20만원 x 12개월) ㆍ둘째아 : 60만원 / 400만원(20만원 x 20개월) ㆍ셋째아 : 100만원 / 600만원(20만원 x 30개월) / 300만원(100만원 x 3분기) ㆍ넷째아 이상 : 100만원 / 9,00만원(30만원 x 30개월)/ 5,00만원(1,00만원 x 5분기)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 읍면에 출생신고시 원스톱서비스 신청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