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임신·출산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방문신청
상시신청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별도 등본 시 해당자)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5조의18)||모자보건법(제15조의19)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