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주민복지과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