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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건강증진과
산후조리비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 시 고창사랑카드(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카드번호, 카드사 필수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등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