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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사회복지과
화장장려금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표 등,초본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