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사회복지과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시군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만65세이상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자)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대상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사회복지과
- 전화 문의
- 061-270-8809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95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2
근거 법령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65세이상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자)
-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대상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사회복지과(061-270-8809)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