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건강정책과
영유아 영양제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제 지원.
○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 둔 만1세-만6세 영유아(1인 1회 지원)
○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만1-만6세 영유아 영양제 지원(1인 1회 지원) - 보건소 영유아 등록 시(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방문신청
예산소진시까지
1. 신청인(신분증) 2. 지원 받을 영유아 주민번호 내역이 있는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