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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사회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목포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 보훈처에 등록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 아래 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무공수훈자(유족), 보국수훈자(유족),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 목포시 거주 만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참전명예수당 : 매월 10만원 - 보훈명예수당 : 매월 8만원 ○ 명예수당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위로금 지원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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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국가보훈대상자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