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난안전과
- 신청 기한
- 7월경 신청
- 지원 형태
- 현물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시군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화재취약계층 단독형경보감지기, 분말형 소화기 지원.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지원 내용
화재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단독형경보감지기, 분말형 소화기 각1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7월경 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취약계층 증빙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재난안전과
- 전화 문의
- 061-270-8573
- 이용 대상
- 개인||가구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48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1
근거 법령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수급자, 차상위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화재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단독형경보감지기, 분말형 소화기 각1개 지원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7월경 신청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재난안전과(061-270-857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