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보험가입일 1년간(보험 가입일 매년 7월…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시군구
목포시 시민안전보험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때 1회상 수술비 지급 5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은경우 2000만원 한도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사망 2000만원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치료비(택시제외) 100만원 -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한도 -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한도 - 피공제자 수영 및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사고 2000만원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한도 -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사망 1000만원 -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 보상금 100만원 한도 -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 1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1000만원 한도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만원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1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최초 1회한) - 한랭질환 진단비 10만원(최초 1회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보험가입일 1년간(보험 가입일 매년 7월 1일)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청구서, 진단서, 신분증 등 기타 필요증빙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재난안전과
- 전화 문의
- 1522-3556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조회 수
- 1,30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3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자주 묻는 질문
- 목포시 시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
- 목포시 시민안전보험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때 1회상 수술비 지급 5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은경우 2000만원 한도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사망 2000만원…
- 목포시 시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보험가입일 1년간(보험 가입일 매년 7월 1일)
-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재난안전과(1522-355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