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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여성가족과
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만 8세 미만 아동(농어촌 읍면지역에 주소)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구비서류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