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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사회복지과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
○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0,000원 지원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