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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수도행정과
여수시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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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증명자료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