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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건강증진과
여수시 임신축하금 지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축하금 50만원/인 연 1회 지원.
○ 신청일 이전 여수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지원제외 : 부부 외국인 임신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인 , 연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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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분증 ○ 임신확인서(임신출산진료비지급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주소변동내역포함) 1부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추가 제출 - 대리인은 임신부의 배우자, 친부모 및 시부모에 한함 - 외국인 신청 시 : 등본 미기재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여수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제1조)||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