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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사회복지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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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