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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효도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시군구

효도수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전화 문의
061-339-8472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조회 수
1,658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1.27

근거 법령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효도수당 자주 묻는 질문

효도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효도수당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효도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효도수당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효도수당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사회복지과(061-339-847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