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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복지급여과
노인 보청기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주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보청기 지원.
○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 * 위의 조건 모두 충족 한 경우 보청기 구입비(최대 117.9만원) 지원
노인 보청기 구입비(최대 117.9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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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청기 지원신청서, 처방전, dB검사 결과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나주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