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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질병관리과
한센환자 진료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등록한 한센사업대상자
○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방문신청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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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