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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사회복지과
화장장려금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주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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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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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기본 서류 : 사망자(개장은 연고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사망자 관계확인), 신청인 통장사본 - 화장 관련 증빙서류 : 화장증명서, 영수증 - 적법 시설 안치 관련 증빙서류 ∘봉안시설에 안치한 경우 : 봉안증명서 ∘가족․종중(문중)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허가증, 매장신고증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신고증, 매장신고증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 설치신고(허가)증, 매장신고증 ∘유골을 적법한 장소(유택동산)에 산골한 경우 : 산골증명서 ⇒ 개장유골을 가족․종중(문중)묘지, 개인묘지, 자연장지에 안치한 경우 에는 개장신고증 추가 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