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건강증진과
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지원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이내 지원 ○ 필요서류 - 치매약 처방전·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또는 GDS) -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 주민등록번호
방문신청
상시신청
- 치매약 처방전·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또는 GDS) -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등본
광양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