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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출생보건과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내용: 산후조리비용 지급 - 기초(의료)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140만원(1일 10만원*14일) - 차상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최대 126만원(1일 10만원*14일) - 그 외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 최대 100만원(1일 10만원*10일) -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자 : 40만원 -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다태아의 경우 지원금액의 20% 가산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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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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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신분증 및 통장사본 ○관내산후조리원 이용자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조리원 발급) -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 ○관외산후조리원 이용자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조리원 발급) -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 ○산후조리원 미이용자 - 산후회복을 위한 운동, 영양 등에 한정하는 영수증 첨부(40만원 이상 영수증 첨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