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신산업과
- 신청 기한
- 공고기간
- 지원 형태
- 현물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시군구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서민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설치.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LPG가스 사용가구에 가스타이머 콕 무상설치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 사업추진 : 공기과 대행사업(한국가스안전공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공고기간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신산업과
- 전화 문의
- 061-797-2805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조회 수
- 35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자주 묻는 질문
-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비스 내용 : LPG가스 사용가구에 가스타이머 콕 무상설치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업추진 : 공기과 대행사업(한국가스안전공사)
-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공고기간
-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신산업과(061-797-280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