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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출생보건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대 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생성) 대상자 □ 기 준 -도 지원: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 -시 지원: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표준서비스시간이용료의 90%지원)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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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남편 통장 제출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등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의10조)||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