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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상수도과
상수도 요금 감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기초수급자, 장애인).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 상수도 요금 감면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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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1. 해당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급자)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의10)||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의7)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