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출생보건과
광양시 임신축하지원금 지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모바일 지역상품권 chak).
○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부부 모두 외국인은 제외)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거주 요건 미충족자는 6개월 거주 충족 후 신청가능) - 자격기준: 보건소 임신부 등록관리 중인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지원내용: 임신부의 건강관리, 임부복 구입, 태교를 위한 비용 등 지원(지역상품권 정책수당 100만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내국인 임신부(공통) -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임신주수, 산모이름 명시) 또는 진단서, 소견서 등(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 - 주민등록초본(임신부의 주소변동 내역 포함) ○ 외국인 임신부(공통) -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임신주수, 산모이름 명시) 또는 진단서, 소견서 등(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출산 후 신청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