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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안전건설과
2026년 곡성군 군민안전보험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역 주민 모두
- 곡성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곡성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곡성군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는 경우 2000 - 곡성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 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후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 500 - 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으로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사망한 경우 2000 - 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 - 온열질환 / 한랭질환 진단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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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견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