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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농정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벼 재배 농업인 등에게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해당년도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
○ 농가 경영안정대책비(농가 호수당, 재배면적당 상이) 2025년 지원기준: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벼 재내농가 대상 면적에서 1,000㎡ 미만 2ha 초과 면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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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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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구례군 벼ㆍ밀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