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어르신건강·의료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급여 등급자 지원서비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가족행복과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시군구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급여 등급자 지원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이 운영하는 서비스(돌봄)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을 판정받은 자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그외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2.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가족행복과
- 전화 문의
- 061-850-5303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1,24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29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급여 등급자 지원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급여 등급자 지원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을 판정받은 자
-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급여 등급자 지원서비스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그외 의료급여 수급자
-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급여 등급자 지원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급여 등급자 지원서비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급여 등급자 지원서비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가족행복과(061-850-530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