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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인구청년정책과
전입장려금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장흥군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장려금 10만원 지원.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
방문신청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