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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주민복지과
참전유공자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및 유족(배우자에 한함)
○ 참전유공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월 11만원 - 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 한함)수당 : 월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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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제1항)||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제2항)||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