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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다문화·이주민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가족행복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시군구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지원 내용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500만원 지급(1차 :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 2회 :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 /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가족행복과
전화 문의
061-530-5723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1,278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5.11

근거 법령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500만원 지급(1차 :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 2회 :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 /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061-530-572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