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다문화·이주민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가족행복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시군구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지원 내용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500만원 지급(1차 :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 2회 :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 /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가족행복과
- 전화 문의
- 061-530-5723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27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5.11
근거 법령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500만원 지급(1차 :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 2회 :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 /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061-530-572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