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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인구교육정책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장 사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