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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사회복지과
보훈대상자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참전명예수당, 위문금 지급 등 수행.
○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후손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사망위로금 30만원 ○ 참전명예수당 13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참전명예수당 7만원 ○ 보훈명예수당 12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훈명예수당 3만원 ○ 호국보훈의 달 반공애국자 위문 30만원 ○ 독립유공자가족 위문(3.1절, 광복절) 50만원 ○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100만원(1인50만원 배우자 포함100만원)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만원(도비) ○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6만원(도비)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7만원(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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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등) 1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기본정보) 등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