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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주민복지과
국가유공자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본인 ○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본인또는유족 ○ 4ㆍ19혁명사망자,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14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10만원 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 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