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주민복지과
- 신청 기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 추출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시군구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65세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보험료 부과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세대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지원 내용
○ 장성군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이며, 65세이상 노인세대와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보험료 지원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지급대상자 명단통보 후 장성군에서 보험료를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 추출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해당자 지급요청을 통해 지급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해당자 지급요청을 통해 딤당공무원 명단 확인 후 지급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주민복지과
- 전화 문의
- 061-390-7311
- 이용 대상
- 가구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1,03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19
근거 법령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보험료 부과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세대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성군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이며, 65세이상 노인세대와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보험료 지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지급대상자 명단통보 후 장성군에서 보험료를 지급
-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 추출
-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주민복지과(061-390-731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