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보훈
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주민복지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시군구
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읍면사무소 신청
지원 내용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주민복지과
- 전화 문의
- 061-550-5291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99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1.28
근거 법령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읍면사무소 신청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복지과(061-550-529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