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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임신·출산·육아

임신부 영양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물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시군구

임신부 영양제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부에게 영양제 지원.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지원 내용

○ 영양제(오메가3) 1통 지원(출산 후 2개월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전화 문의
061-550-6755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조회 수
921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20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부 영양제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임신부 영양제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임신부 영양제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양제(오메가3) 1통 지원(출산 후 2개월분)
임신부 영양제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임신부 영양제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임신부 영양제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건강증진과(061-550-675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