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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임신·출산·육아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주민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시군구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지원 내용

○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한국어능력(TOPIC) 자격증 4. 한국어교육 이수증(완도군 가족센터 발급) 5.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전화 문의
061-550-5291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조회 수
994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1.30

근거 법령

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복지과(061-550-529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