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임신·출산·육아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주민복지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시군구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지원 내용
○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한국어능력(TOPIC) 자격증 4. 한국어교육 이수증(완도군 가족센터 발급) 5.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주민복지과
- 전화 문의
- 061-550-5291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99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1.30
근거 법령
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복지과(061-550-529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