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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노인건강과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방문신청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 2.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5.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6. 신청인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