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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경상북도 포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급.
○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