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경상북도 포항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은 경상북도 포항시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기능제한)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최대16시간 지원)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방문신청
사업공고시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의사소견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등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3조)||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