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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 건강증진과
경주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은 경상북도 경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 출생신고를 경주시로 하고 대상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출생 해당년도 조례 적용(경주시 조례 제1548호, 2021.09.23.)
○ 모든 출생아 출산축하금 20만원 지원 ○ 첫째자녀 월 12만원씩 25회 지원(300만원) ○ 둘째자녀 월 20만원씩 25회 지원(500만원) ○ 셋째자녀 이상 월 50만원씩 3년간 지원(1,800만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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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