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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경상북도 경주시가 운영하는 이용권||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경주시 전체 출산 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까지 • 신청방법 : 경주시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연장’(40일) 이용 시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100일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서(내소 작성)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보건소 임산부 기등록 시 생략가능) • 산모 신분증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첨부) •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별도 거주 및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