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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경상북도 김천시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 초음파 검사료, 진찰료는 제외(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보건소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 신분증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2. 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