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
산모아기 돌봄은 경상북도 김천시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산모 본인 신분증 ○ 산모수첩 * 가족간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중 휴직중인 자가 있는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7)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