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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 건강증진과
임산부 교실 운영은 경상북도 구미시가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교실 운영.
구미시 임산부
ㅁ 임산부 교실 운영(매월) ㅁ 대상 : 관내 임산부 ㅁ 내용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임산부 교육 - 모유수유 교육, 신생아 이해와 돌봄, 만들기 태교교실, 힐링교실 등 ㅁ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 운영 (보건소별로 임산부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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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제10조의3, 제2항)||모자보건법(제3조)||국민건강증진법(제12조, 제1항)||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