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 보건위생과
산후 조리비 지원은 경상북도 영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영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 출산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신청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