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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 · 아동청소년과
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은 경상북도 영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 - 제외대상 · 어린이집 미이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아동 ·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아동 및 보호자 모두 체류기간 이내여야 지원 가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에게 정부 지원 보육료와 도비 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서비스 (2026년 보육료 단가) 0세-584,000원, 1세-515,000원, 2세-426,000원 ※ 보육료 지원단가 및 시설 관리 등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준용
방문신청
매월 12일까지 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외국인 아동 입소 신청서 1부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1부 - 외국인등록증 1부 (보호자, 아동 모두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보호자, 아동 모두 제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영유아보육법(제36조) 영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