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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경상북도 영천시임신·출산·육아

임산부아기사랑택시

경상북도 영천시 · 교통행정과

지원 형태
이용권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시군구

임산부아기사랑택시는 경상북도 영천시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지원 대상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교통행정과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조회 수
1,163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07

근거 법령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임산부아기사랑택시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아기사랑택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임산부아기사랑택시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부아기사랑택시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임산부아기사랑택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임산부아기사랑택시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임산부아기사랑택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 영천시 교통행정과(054-330-6256/054-330-625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